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드는 홍보영상의 주제에 가정위탁 활성화를 넣고, 아동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정위탁 홍보영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가정위탁이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방식이지만,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해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홍보영상 제작 목적)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해야 해요.
변경 후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문장이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기준에 맞는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