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새로 만들고, 교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막는 법안이에요.
학교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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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선거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가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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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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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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