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매출액 등 현황 자료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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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항은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반 현황, 국내 재무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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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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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설비를 빌려 쓰는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앱·온라인 플랫폼 운영 회사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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