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휴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재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를 직접 적고, 그 밖의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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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 부분이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구체화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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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보통 교육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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