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도 뇌물 등 형법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평가위원회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봐요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새로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 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민간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사후평가위원회는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