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도 뇌물 등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
지금은 건축위원회 위원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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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호(건축위원회 위원)
변경 전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원으로 봐요.
변경 후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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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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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처럼 다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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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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