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항타기·타워크레인 같은 대형 건설기계를 수리할 때도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전도방지대책을 심사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리 작업까지 안전조치 확대
지금은 기계를 설치·해체·조립할 때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고장·파손에 따른 수리 작업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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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안전조치 대상 작업)
변경 전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 중이거나,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뤄질 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고장·파손 등에 따른 수리 작업도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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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했거나 작동 중인 건설공사도급인에게도 제76조 개정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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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타기
땅에 말뚝을 박는 데 쓰는 큰 건설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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