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총괄할 운영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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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증기관뿐 아니라 운영기관도 함께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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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수명 주택
오래 쓸 수 있게 튼튼하고,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고치기 쉬운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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