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지하 공사 현장에서 자동화계측기로 지반 변화를 계속 재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확인·조치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사업자가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화계측기 설치·운영 의무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공하는 동안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측정기기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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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시공 중 자동화계측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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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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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개발사업자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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