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도시철도·철도 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명문화
도시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철도사업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시설과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과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되 공간, 사생활 보호·안전 설비, 물품 구비를 반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