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늘리도록 책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
단기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비슷한 시설보다 기간이 짧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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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1항제1호(단기보호시설)
변경 전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변경 후
보호 기간이 1년의 범위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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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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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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