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예외 신설
지금은 행위자·피해아동·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보도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도할 수 있게 해요. 피해아동 등은 계속 보도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단서
변경 전
언론사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신문·방송 등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예외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는 그대로 두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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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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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행위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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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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