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직접 공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본 창설 아동 현황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기 정보 공개청구권 신설
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청구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유한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종아동등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정보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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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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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아동등
납치·유인·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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