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을 뽑을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지금은 회의록을 자세히 작성만 하면 되고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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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후단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해요. 대표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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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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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기관이 정책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해 두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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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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