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개발특구 안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은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없이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건축물은 양도가격 제한 제외
지금은 연구개발특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팔 때 가격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요.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등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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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부지는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분 등을 더한 금액, 시설·건축물은 감정평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예외가 없어요.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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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로 새 기술을 만들고 성과를 퍼뜨려 사업화를 돕기 위해 만든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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