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관련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8제3항(신설)
변경 전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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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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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설비를 빌리거나 이용해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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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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