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할 때 기후변화·대기환경 영향 분석서를 내게 하고, 심사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신청 서류에 환경 영향 분석 추가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서류에 더해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오염저감방안 포함)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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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청 서류)
변경 전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해요.
변경 후
발사계획서에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 영향 분석·평가 네 가지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요. 신청자는 '허가신청인'으로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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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적용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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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자체 추진기관으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내는 로켓 같은 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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