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로 광고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OTT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 의무 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를 게시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2(공익광고의 게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공익광고 의무가 있지만 OTT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광고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하고, 대상과 게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