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군·구마다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거점기관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기관이 맡도록 노력해야 해요. 지역 기관들을 통합해서 관리·지원하는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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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
변경 후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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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 계획과 조사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요.
수급자를 돕는 교육과 사례관리회의가 생겨요.
요양요원을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내용이에요.
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인건비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유효기간 4년은 시행 후 새로 지정되는 기관부터 적용되고,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은 시행 후 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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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신체활동·가사 지원,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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