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와 시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금 지급
집회와 시위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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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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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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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옳고 그름이나 적절한지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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