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함께 따져 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관련 계획과 함께 검토
국가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원안보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해야 해요.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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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정부가 20년 계획기간의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에너지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해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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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제10조는 시행 이후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확정된 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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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종합계획이에요. 줄여서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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