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센터 설치와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지원 의무와 적정 규모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교육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고,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적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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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사회복지사 등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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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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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인력
사회복지사 등이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일을 대신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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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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