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친환경 연료와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자는 법안이에요.
우주발사체와 배출 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인공위성, 탐사선, 우주선 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설계된 비행체를 '우주발사체'로 정의해요.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화학 잔류물, 우주 잔해물 등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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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위성, 탐사선, 우주선 등 우주 물체를 지구 대기권 밖 또는 궤도에 투입하려고 설계된 비행체를 '우주발사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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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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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내보낼 때 넘지 말아야 하는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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