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방송 심의규정에 꼭 들어갈 내용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를 추가해, 잘못된 의료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에요.
심의규정에 의료 정보 항목 추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드는 방송심의 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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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변경 전
심의규정에 포함할 사항 중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제17호로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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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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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이 공정하고 공공성이 있는지 심의하려고 만드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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