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AI 국민신문고'로 바꿔 적어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신문고에 법적 근거 마련
지금 국민신문고는 법률 없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용기관과 민원이 크게 늘어 대표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가 된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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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부분이 'AI 국민신문고'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정확한 문구 구성은 대비표에 '현행과 같음'으로만 나와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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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신문고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내고 제안을 하며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정부의 창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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