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리츠 자회사까지 국토교통부가 조사·검사하고, 위법한 리츠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며, 리츠 간 합병·분할을 넓게 허용하되 합병계획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리츠 자회사도 조사·검사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리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보고를 명하고 검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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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감독·조사)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자료 제출·보고를 명하고 검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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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당시 상법 제522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리츠에는 개정된 제43조 대신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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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리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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