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당의 중앙당·시·도당 사무소 소재지로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은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종교시설은 사무소로 등록 불가
중앙당과 시·도당은 등록신청을 할 때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적을 수 없게 돼요. 종교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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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2호(중앙당 등록신청사항)
변경 전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게 하고,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사무소 소재지는 그대로 적되,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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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종교시설을 사무소로 등록한 정당도 시행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바꿔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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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교분리
종교와 정치(국가)를 서로 나누어 간섭하지 않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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