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장관을 관리기관과 계획 수립 주체로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발의 의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발전시설 등 중요한 공간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리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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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관리기관 정의)
변경 전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이라고 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앞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넣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기관임을 밝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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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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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기관
공간정보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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