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등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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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폐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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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철도의 폐선이나 변화로 인해 방치되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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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양여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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