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돌봄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
모든 사람이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인 정책 틀을 마련해요. 특히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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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가족 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마련하여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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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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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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