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조사에 '성별' 기준을 넣어, 성별 차이를 살펴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관점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할 때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성별'로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2호(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변경 전
조사 항목이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성별ㆍ분야별'이 앞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 기준으로 조사 항목에 '성별'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개발 활동조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