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고,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의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생예술인의 범위 명확화
예술 관련 교육을 주로 하는 초·중·고,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학교에 진학하려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도 예술인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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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나목·다목(예술인의 범위)
변경 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변경 후
예술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그 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다목)을 새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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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생예술인과 예술교육자가 법의 보호 대상으로 들어와요.
예술교육자도 불공정행위 금지 대상이 돼요.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해마다 조사해요.
학생예술인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추가돼요.
시정 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의 대상에 예술교육기관이 들어가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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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예술인
예술 관련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그 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예술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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