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 인정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을 근로자로 보고, 정당한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통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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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가치를 인정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인권교육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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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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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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