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 같은 생체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통신사가 그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 저장·보관·관리 금지
통신사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맺을 때 본인 확인 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쓰면, 그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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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제4항
변경 전
본인 확인방법,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생체정보의 저장·보관·관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본인 확인방법으로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체정보를 저장·보관·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서, 시행 이후의 본인확인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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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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