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 안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 업무 추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가 들어가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친 분쟁조정 사건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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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3호(소관 사무)
변경 전
분쟁조정 업무는 소관 사무에 없었어요.
변경 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가 제3호로 신설되고, 기존 제3·4호는 제4·5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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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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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분쟁을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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