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급·급여 관련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등을 잘못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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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1항 제2호~제5호
변경 전
과오납부 보험료 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모두 3년 시효에 들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네 가지 권리를 제1항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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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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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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