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개인정보 유출 때 실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보장 기준에 이용자 수·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을 반영하고 큰 기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을 보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명시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같은 조치를 할 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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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7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그 조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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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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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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