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6년)이 끝난 뒤 새 운영자가 없으면,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기간 연장 근거 신설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해당 세대에서 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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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9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임대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변경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해당 세대에서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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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차에도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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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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