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쓸 수 있는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무상 대부 대상에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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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 제1호(신설)
변경 전
무상 대부·사용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었어요.
변경 후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1호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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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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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보육 정보 제공, 부모·보육교직원 상담, 발달 지연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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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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