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산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되, 그 격차는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분 기준 확대
지금은 '사업의 종류별'로만 최저임금을 나눌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나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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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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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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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하는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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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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