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제한 근거도 넣는 법안이에요.
공표시기 위반에 과태료 신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6항
변경 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변경 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되, 이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각 대학이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을지 정해 미리 알리는 계획이에요. 전형자료별 반영비율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