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 입양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별도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휴직 조항 신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소속 사무직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70조의8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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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8(사무직원의 휴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무직원이 육아, 임신·출산, 입양, 정관이 정한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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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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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직원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니라 행정 업무 등을 맡는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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