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교육장이나 교육연구관이 될 때 박사학위만으로 자격을 얻는 것을 제한하여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인사 체계 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는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 있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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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목적
이 법안은 단순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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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학관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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