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이용자가 피해를 덜 보도록, 보증보험 가입과 정산계획 제출 등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식 체육시설업 새로 정의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내게 하거나 회원권을 팔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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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선불식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신설).
변경 후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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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을 넓히고 새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이에요.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피해에 대비해 보증을 갖추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휴업·폐업 시 이용자 환불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더하는 조문이에요.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한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는 조문이에요.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영업 중인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보증보험등에 가입해야 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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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팔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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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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