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개발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납부 의무자 중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자도 납부 연기·분할 납부 대상
개정안은 제20조제1항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라는 내용을 넣어요. 다만 원문의 대비표는 일부가 줄여 적혀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지는 정확한 조문을 더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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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변경 전
납부 의무자가 재해·도난 손실, 사업 손실, 사업 위기, 질병·중상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연기(3년 범위)나 분할 납부(5년 범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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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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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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