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우주산업클러스터 안의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는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과 입학 비율을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조건에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의 기준과 달리,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할 내국인 입학자격 등을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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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라요.
변경 후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과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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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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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학교
외국에서 일정 기간 산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자녀를 가르치려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우는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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