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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사업전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