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 안내와 함께 부모교육을 받도록 민법에 근거를 넣는 법안이에요.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민법에 '부모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요. 법원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어요. 이 법안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안내 및 부모교육'을 받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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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제836조의2제1항(협의이혼 절차)
변경 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안내'에 더해 '부모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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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이혼 절차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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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에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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