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해사고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의심만 되는 단계에서도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가능
지금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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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고 의무는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돼요.
변경 후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확인을 위해 신고하고 점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점검 결과 사고로 판단되면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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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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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생기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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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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