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로맨스 스캠처럼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을 내세운 신종 사기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송금·이체 사기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가능
지금은 수사기관이 일부 유형(제2조제2호 다목·라목)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모든 유형(각 목)으로 넓혀서, 로맨스 스캠에서 흔한 송금·이체 유형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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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단서(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변경 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해요.
변경 후
제외 대상에서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제3조제2항)이나 정보제공(제4조제1항제2호)이 있는 경우는 빠져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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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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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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